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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금융 이야기

부동산 계약 용어 총정리 : 계약서 볼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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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랑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살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를 마주하면 낯선 한자와 법률 용어가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분의 설명을 들어도 금방 까먹게 돼요 ㅠㅠ

 

오늘은 전세, 월세, 매매 계약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동산 계약 용어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1. 계약 당사자 관련 용어

임대인 / 임차인

  • 임대인: 집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 임차인: 집이나 건물을 빌리는 사람(세입자)

계약서 첫머리에 항상 등장하는 용어로, 헷갈리지 않게 미리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한 경우 계약 시 양쪽 모두의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어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임대료 관련 용어

보증금

계약이 끝났을 때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의 핵심이 되는 금액이죠.

 

전세금 / 월세

  • 전세금: 매달 임대료 없이 목돈을 맡기고 거주하는 방식의 보증금
  • 월세: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에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반전세(or 준전세)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리비

임대료와 별도로 청소, 경비, 공용전기 등 건물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특약 관련 용어

특약사항

표준 계약서 조항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항목입니다. 반려동물 여부, 원상복구 범위, 수리비 부담 주체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원상복구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처음 입주했던 상태로 집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못 자국, 벽지 훼손 등이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등기부등본 관련 필수 용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용어들도 함께 알아두세요.

 

근저당권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나 전세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임차인이 새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특히나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헷갈리실 텐데요.

월세는 보증금이 적다 보니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하지만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5. 계약 해지·갱신 관련 용어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해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미리 끝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매매 계약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계약 시 지급하는 계약금, 중간 단계에서 지급하는 중도금, 최종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하는 잔금으로 나뉩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특약사항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직결되는 핵심 개념이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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